“광복절에도 출근?”…15일·17일 일한다면 꼭 확인해야 하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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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에도 출근?”…15일·17일 일한다면 꼭 확인해야 하는 '돈'

광복절인 15일과 대체공휴일인 17일에 출근하는 근로자라면 자신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광복절에 8시간 일하면 얼마 더 받을까 휴일에 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된다.

보상휴가제가 휴일에 이미 일을 한 뒤 그 대가를 휴가로 바꾸는 것이라면, 휴일대체는 미리 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바꾸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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