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신약 사업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해 약 3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선고를 앞두고 도주했다.
첫 선고기일이었던 지난달 14일 나씨가 출석하지 않자 법원은 곧바로 보석을 취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나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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