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궁금해한 '술집X'이라는 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의 일부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술집X'라는 표현은 통상 구체적인 사실을 전달했다기보다 상대방을 비하하는 욕설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현재 내용만으로는 별도의 명예훼손죄보다 모욕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한강 고용준 변호사 역시 "'술집X'이라는 표현은 당시의 구체적인 발언 경위와 취지에 따라 사실 적시인지 단순한 모욕적 표현인지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후자의 경우에는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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