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들어오게 된 큰 이유 중 하나가 역사 분야에서 정의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오는 12월 2일 시행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특별법)의 대표발의자인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특별법의 의미를 이같이 전했다.
그는 “과거 파악된 친일재산도 대부분 환수되지 못한 채 위원회 활동이 종료됐다”며 “실제 환수 대상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환수 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환수 재산의 배분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 가능성에 대해서는 “환수된 친일재산은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으로 들어간다”며 “새로운 기준을 따로 만들기보다 친일재산 환수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존 기금을 통해 집행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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