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미환수 재산 전수조사…처분 이익까지 귀속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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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미환수 재산 전수조사…처분 이익까지 귀속시킬 것"

“나라를 배신하고 개인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 썼던 것을 이번에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하는 게 역사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12월 2일 시행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특별법)의 대표발의자인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특별법의 의미를 이같이 전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2010년 이후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사실상의 국가행위는 없었다”며 “이번 특별법은 실질적인 매각 대금, 그 이익금 자체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파악한 친일재산도 대부분 환수하지 못한 채 위원회 활동이 끝났다”며 “환수 대상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환수 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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