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 지역의 한 목욕탕을 방문했다가 남성 고객에게는 수건과 비누가 무료로 제공되는 반면 여성 고객에게는 수건 1장당 500원, 일회용 비누 700원을 별도로 받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 2025년 9월 해당 온천탕을 이용한 뒤 남성 고객에게는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여성 고객에게만 별도 요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업소는 남녀 모두에게 1인당 1만1000원의 이용료를 받았지만, 남성 고객에게는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한 반면 여성은 회원에게만 무료로 제공하고 일반 고객에게는 별도 비용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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