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11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주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50대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동대문구에 있는 한국외대·경희대 재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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