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 4사가 자사 주유소에서 타사 제품 판매를 제한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정유 4사가 자사 주유소에서 자사 제품만 팔도록 강제했는지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2008년 한 주유소에서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 팔도록 하는 '상표 표시제'(폴사인제)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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