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보면 당시 일본인 지주와 경제적 관계를 맺은 농민들이지만 실상 안을 제대로 들여다봤을 때 그들을 ‘친일파’라고 부르지 않고 ‘항일의 성격’을 띤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인물이 일제의 제도와 조직 안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친일 행위를 했다고 평가하지 않죠.” 심용환 소장은 ‘친일파’의 정의가 현재로서 모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세세히 나누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친일과 관련된 문제 또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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