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상표를 사용하는 주유소에 타사 석유제품 판매를 제한했는지가 핵심이다.
공정위는 이들 정유사가 자사 간판을 단 주유소에 자사 석유제품만 취급하도록 하는 거래 조건을 운영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상표 사용 및 제품 공급 조건은 과거에도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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