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청주시청 앞에서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소각장 건축을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오전 폐기물소각업체 서원환경(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은 파분쇄시설에 대해선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소각시설 부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며 서원환경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 중 소각시설 부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며 “파분쇄시설 부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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