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반결혼, 생활비 낸 아내 vs 주담대 갚은 남편, '남편 명의 10억 집' 재산분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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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결혼, 생활비 낸 아내 vs 주담대 갚은 남편, '남편 명의 10억 집' 재산분할 될까

결혼 전부터 남편 명의였던 아파트, 그리고 '수입은 각자 관리하자'는 부부의 약속, 이 두 가지가 A씨의 재산분할 청구를 가로막을 수 있을까.

남편은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이니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겠지만, 혼인 기간 동안 아파트의 대출금을 갚고 가치를 유지·형성하는 데 아내의 기여가 있었다면 분할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배 변호사는 "아내가 생활비를 전담하여 아파트가 처분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시세 상승분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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