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가 맞아?”…하영 증조부 논란, 다시 불붙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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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가 맞아?”…하영 증조부 논란, 다시 불붙은 이유

또한 제6조에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즉, 적극적인 부일 협력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단을, 그렇지 않은 자 혹은 죄를 지었더라도 반성을 하면 그에 걸맞는 처벌을 하겠다는 발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몇 가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첫째, 대정친목회 명단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친일파로 규정해야 하는가의 문제, 둘째, 안상호가 역사적 단죄를 받을만한 죄를 지었는가에 대한 문제가 그것”이라며 “현재는 친일인명사전에 그의 이름이 빠져 있고 연구 결과가 위와 같은 수준이다.당연히 이는 학자들의 추가적인 연구와 관련 전문가들의 합의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국민적인 소통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있다면 저 역시 그것에 근거해서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소장은 “오해와 모욕감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의 부덕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반성하며 노력하도록 할 것”이라며 “다만, 친일파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하고 그래서 더욱 확실하게 역사적 진보를 이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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