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후속 대책 일환으로 오는 19일부터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의 괴리율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ETF와 ETN에 대한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의무(종가 기준)가 현행 국내 3%·해외 6%에서 국내 2%·해외 5%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국내·해외상장 단일종목 상품에 신규로 투자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오는 19일부터 모의거래 이수해야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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