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모의거래 이수시 레버리지 투자가능…괴리율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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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모의거래 이수시 레버리지 투자가능…괴리율 관리 강화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후속 대책 일환으로 오는 19일부터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의 괴리율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ETF와 ETN에 대한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의무(종가 기준)가 현행 국내 3%·해외 6%에서 국내 2%·해외 5%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국내·해외상장 단일종목 상품에 신규로 투자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오는 19일부터 모의거래 이수해야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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