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 학생들 휴대전화로 5초 촬영…정서학대로 담임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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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해 학생들 휴대전화로 5초 촬영…정서학대로 담임배제

수업 시간에 떠드는 중학생들을 조용히 시키려고 2∼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5초가량 교실 모습을 촬영한 기간제교사 행위를 두고 당국이 '정서적 학대'로 판단해 학교장 경고 및 경찰 신고 등 조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경북 영주 지역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 A씨가 수업 중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민원이 교육 당국에 접수됐다.

조사 결과 지난 5월부터 이곳에서 근무해 온 A씨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소란을 피우며 말을 듣지 않는 일이 반복하자 휴대전화로 2∼3회에 걸쳐 교실 모습을 촬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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