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위해 회수 정보 공표…일간신문서 인터넷신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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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위해 회수 정보 공표…일간신문서 인터넷신문까지 확대

디지털 뉴스 이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위해 축산물의 회수 사실을 공표하는 매체 범위가 일간신문(종이신문)에서 해당 신문사업자가 발행하는 인터넷신문까지 확대됐다.

◆수거 축산물 검사결과 온라인 통보 근거 신설 .

식약처는 지난 7월부터 본격 운영 중인 ‘온라인 신속알림 서비스’를 이번 개정으로 제도화하고, 향후 해당 수거·검사 결과를 자가품질검사 실적으로 인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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