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의 첫걸음으로 적정의료이용심의위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과다한 의료이용 항목을 발굴해 실시간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심의하고자 마련됐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불필요한 중복 촬영으로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첫 관리항목으로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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