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허가를 단축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와 이주비 현실화, 다자 간 분쟁을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권 변호사는 “이같은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면서도 “조합장 해임 절차는 엄격히 해 집행부 공백에 따른 사업 지연 및 비용 증가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팀장은 “대기업은 이주비 금리가 저렴해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정비사업을 모두 대기업에서 소화할 수는 없다”며 “사업성이 취약한 지역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지원 저리 이주비 금융 상품을 별도로 만들어 중견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하고 조합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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