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과 향응을 대가로 수사 정보를 빼돌린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뇌물수수와 알선뇌물수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이모(54)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그 대가로 이씨는 사업가 A씨 관련 사건 담당 경찰관들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해 수사 진행 상황을 탐문하고, 사건관계인 개인정보를 경찰 전산망에서 무단 조회해 브로커 B씨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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