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난 3월부터 시험 적용한 김해여고 앞 시간제 일방통행을 10일부터 정식 시행한다.
대상은 학교 정문에서 방주맨션으로 이어지는 폭 4m 도로다.
시가 5개월 동안 통행 방향을 제한한 결과 등교 시간대 교통 혼잡이 줄어 정식 시행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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