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고유가로 출어경비 부담이 커진 어업인을 위해 사업비 72억원을 투입해 '어업인 고유가 유류비 부담 완화 한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 연·근해어업 허가 어선 1천732척으로, 수협 급유소에서 공급받은 면세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40%를 지원한다.
지원 기준가격은 최근 3년간(2023∼2025년) 어업용 면세유 평균 공급가격인 리터당 909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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