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과 비교해 건보료가 폭등하면서 억대를 넘겼다는 주장에 일각에서는 가짜뉴스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보수월액보험료'(보수 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로 책정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보수월액보험료와 같은 요율을 적용해 추가 보험료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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