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사에 이직하려 영업비밀을 유출한 SK 하이닉스 전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씨가 유출한 CIS 기술을 기술보호법이 규정한 첨단기술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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