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의 전 직원 김 모 씨가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으로 이직하기 위해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인 시모스 이미지 센서( CMOS Image Sensor , CIS)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사내 보안 규정을 위반하고 자료를 출력 및 촬영해 이력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누설했으며 법원은 기술 탈취 범죄의 중대성을 지적하면서도 고대역폭메모리에 쓰이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기준을 근거로 무죄를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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