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품 아닌데도 판매장려금 챙긴 농협하나로…과징금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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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품 아닌데도 판매장려금 챙긴 농협하나로…과징금 5억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상품 입점 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 등으로 ㈜농협하나로유통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때문에 농협하나로유통은 출시된 지 6개월 초과∼8년 9개월인 상품과 관련해서도 납품업자로부터 신상품 입점 장려금을 받아 챙겼다.

공정위의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 지침'에 따르면 신상품은 업계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해 출시 후 6개월 이내 상품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이에 어긋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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