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 난을 겪고 있는 영세 외식 자영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 기한이 2년 더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연 매출 4억원 이하 음식점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
당초 기본 공제율은 8/108 이었지만 연 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 음식점업에는 한시적으로 9/109으로 우대 공제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낮춰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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