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해당 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도 매입세액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해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현재 연 매출액 4억원 이하인 음식점 개인사업자에게는 당초 공제율 8/108보다 높은 9/109의 우대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이 우대 제도의 적용 기한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