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농업인과 어업인, 농어업법인에 대한 주요 세제 혜택을 상시화하고 면세유 지원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이는 현물 출자 시 농업인이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추후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어업 분야에서도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어업법인의 어업경영·작업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종료 기한 없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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