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아 징역을 살았던 고인이 50여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8단독(나재영 판사)은 최근 북한 선전에 동조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A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당시 A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서 6일간 구금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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