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특별기획] ‘10%의 대표성’ 누구를 위한 기준인가…프랜차이즈 협의권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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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특별기획] ‘10%의 대표성’ 누구를 위한 기준인가…프랜차이즈 협의권의 딜레마

기존에도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는 협의요청권은 있었지만, 단체의 대표성을 확인할 기준이나 가맹본부의 협의 거부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새 제도의 핵심은 일정 수준의 대표성을 확보한 점주단체를 공식 등록하고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데 있다.

이 교수는 "대표성을 어느 한 단체에 부여하는 방식보다는, 동일한 안건에 대해 여러 단체가 각각 협의를 요청하는 상황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재협의 제한 규정은 하나의 단체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여러 단체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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