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 타려는 휠체어 탑승 장애인 환자를 발로 밀쳐 숨지게 한 70대 간병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7시 55분께 경기 하남시의 한 병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휠체어를 탄 입원 환자 60대 B씨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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