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운영 주체"vs"국가 책임"…선감학원 소송서 '서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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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운영 주체"vs"국가 책임"…선감학원 소송서 '서로 탓'

부랑아 수용시설 '선감학원'에 수용돼 강제노역에 시달린 이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 측이 책임을 서로에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

법원은 국가와 경기도의 공동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국가 측은 "선감학원의 운영 주체는 경기도고, 원고들이 입은 피해가 국가의 위헌·위법한 부랑아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배상책임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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