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 업체의 두부과자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에 나섰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달걀, 땅콩, 대두, 밀’을 사용했지만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았다.
한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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