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검토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대법관)이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도입과 임대차 제도 정비 등을 포함한 민법 현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68년이 지났다.그동안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고 경제적 행동방식도 크게 달라졌다”며 “새로운 시대에는 우리 현실에 적합하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민법이 필요하지만, 민사법학계가 염원하는 시대사적 과제인 ‘민법의 현대화’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회변화를 적실하게 반영하고 거래질서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민법개정작업에서 용익법이나 권리변동법은 계약법이나 담보법에 비해 주목을 덜 받았지만, 이 분야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또한 우리 민사법학의 기본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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