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일해도 대체휴일 없다”는 회사…교대근무자 법적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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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일해도 대체휴일 없다”는 회사…교대근무자 법적 권리는

다가오는 광복절(토요일)과 대체공휴일(월요일) 근무를 앞두고 휴일 규정을 문의했다가 "토요일 광복절은 휴일이 아니라 대체휴일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것이다.

"광복절은 토요일이라 무효"…대체휴일 하루만 주겠다는 회사 A씨는 상시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교대근무자다.

"광복절은 토요일이라 해당이 안 되고, 대체공휴일만 평일이라 대체휴일은 1개만 발생한다"고 사전 통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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