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4년 4월,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15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서울의 한 건물에 입주했다.
보증금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야 할 처지에 놓인 A씨, 과연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로 보증금 5000만원은 보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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