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형사사법체계에 대격변이 일어났다.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수사를 전제로 한 것인지가 핵심이다.
구속영장 청구를 수사 행위로 본다면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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