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최근 온라인 강의를 듣다가 복습을 위해 녹화 대행업체에 돈을 주고 강의 파일을 받았다.
파일을 유포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만 보관했지만, 강의 업체로부터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했다.
경찰에 고소가 접수된 뒤, 업체는 다시 A씨에게 연락해 "조직적으로 강의를 탈취해 2400만 원 이상의 영업 손해가 발생했다"며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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