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유죄가 선고된 공인회계사는 최 대표 등 회사 경영진과 짜고 가짜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