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세라젬이 이번 사안은 금형도면의 법적 성격과 하도급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법률적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협력사의 실질적인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상 법 위반은 성립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공정위는 세라젬이 협력업체의 금형도면 등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 없이 자사에 귀속시키는 부당특약을 설정하고, 수급사업자의 금형도면 일부를 협의 없이 중국 법인에 제공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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