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에 숨은 ‘이의신청 3개월 제한’…황운하는 30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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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에 숨은 ‘이의신청 3개월 제한’…황운하는 30일 추진

/사진=연합뉴스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피해자 등의 이의신청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 수사 공백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피해자가 경찰의 사건 종결 판단을 다툴 수 있는 시간까지 대폭 줄어드는 셈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에 가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제도가 시행된 이후 신청 기간이 법률에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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