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임주현 한미그룹 부회장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008930) 주식에 대해 100억원 규모의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신 회장은 임 부회장이 4자협약상 의결권 공동행사 의무를 위반했다며 200억원의 위약벌 채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번 가압류는 이 가운데 100억원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신 회장과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임 부회장, 라데팡스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C) 킬링턴유한회사는 지난 2024년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4자 연합을 결성하고 보유지분의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기로 약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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