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욕하는 글' 올렸다가 집단 사이버불링…고소하면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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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욕하는 글' 올렸다가 집단 사이버불링…고소하면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A씨는 최근 SNS에 아이돌 멤버 C에 대한 글 하나를 올렸다가 집단 사이버불링의 표적이 됐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는 “A씨를 특정하여 욕설 및 '저능하다'는 비하 발언을 한 행위는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는 “실제 발생한 피해 사실과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무고죄로 역고소하더라도 성립될 확률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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