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브라, 양쯔강악어 등 국제 멸종위기종을 조직적으로 밀수·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서울 동부지검의 환경전담부서인 형사제2부(부장검사 이승학)는 멸종위기종을 밀수입해 불법 거래한 총책 A씨와 밀수책 4명을 관세법 및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작년 7월 야생생물을 밀수입하다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된 E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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