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농업인과 외국인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 및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폭염 대응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한다.
농식품부와 법무부·노동부·지방정부 협업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폭염 대응 집중관리기간(8월 초~중순)을 운영하여 폭염 대응요령 숙지 여부, 예방용품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하여 폭염 안전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농식품부·농협·농어촌공사 합동 특별점검반(152개 시·군/ 408명)은 마을방송, 예찰 등 농업인 안전확보 방안과 시설하우스, 축사 등의 급수시설 등을 점검하여 시·군의 폭염 및 가뭄 대응 실태를 점검·지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폭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농업인과 외국인노동자의 온열질환과 농작물·가축 및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하면서,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농촌지역 예찰 강화, 점검확대 및 캠페인 활동 등 적극적인 현장 조치를 강화하여 온열질환 및 농축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제적인 가뭄 대책 추진을 통해 농업분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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