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친구의 부탁을 받고 100만 원을 대신 이체해 줬다가 토스뱅크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연루 계좌로 지정돼 입출금이 정지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변호사들은 A씨가 준비한 증거만으로는 은행의 지급정지를 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토스뱅크 이의제기 시 거래 내역 증명서와 통화 내역서만으로는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금융회사는 범죄 고의성이 없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지급정지를 해제해주므로, 친구와의 대화 맥락을 상세히 적은 경위서와 대화 캡처 등 입증 가능한 모든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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