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부탁에 100만원 옮겨줬는데…'보이스피싱범'으로 몰려 계좌가 묶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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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부탁에 100만원 옮겨줬는데…'보이스피싱범'으로 몰려 계좌가 묶였다면?

A씨는 최근 친구의 부탁을 받고 100만 원을 대신 이체해 줬다가 토스뱅크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연루 계좌로 지정돼 입출금이 정지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변호사들은 A씨가 준비한 증거만으로는 은행의 지급정지를 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토스뱅크 이의제기 시 거래 내역 증명서와 통화 내역서만으로는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금융회사는 범죄 고의성이 없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지급정지를 해제해주므로, 친구와의 대화 맥락을 상세히 적은 경위서와 대화 캡처 등 입증 가능한 모든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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