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은 20대 산모가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살인죄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치웅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만약 산모가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의료진이 인위적으로 살해한다는 불법적 사실을 알았거나 공모했다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유튜브 채널에 수술 후기를 올리는 기이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짚었다"며 재판부 판단 근거를 인용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산모와 의료진의 일탈을 넘어, 국가의 입법 공백이 낳은 참사라는 지적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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