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가파르게 상승한 무기질 비료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보조를 확대한다.
2022년부터 시행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은 국비 30%, 도비 20%, 농협 30%, 자부담 20%로 구성돼 있으며 제주도는 정부 기준보다 도비를 10% 추가 지원해 농가 자부담을 20%에서 10%로 낮춰왔다.
이번 추가 지원으로 해당 구매분의 도비 지원비율은 30%에서 35%로 확대되고, 농가 자부담은 10%에서 5%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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