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A씨가 '채혈을 거부'했으며, 이에 따라 강제채혈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진술 방향에 대해 “음주운전 및 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처벌을 달게 받겠으나, 당시 사고 충격으로 의식이 명료하지 않아 경찰관의 채혈 요구를 정상적으로 인지하거나 고의로 거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재이 김정철 변호사는 조사에서 “'거부한 적이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사고 직후부터 퇴원 전까지 기억이 없으며, 요구를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했는지는 객관적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고 진술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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