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재룡 재판 넘겨져…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5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조윤철 부장검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이재룡을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이재룡이 일명 '술타기 수법'(음주 사고 후 또 술 마시기)을 시도해 음주운전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판단하고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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